개요
「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」(2017.01.28. 시행)
정책 목적 :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내에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
법적 근거 :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 제3항. 「민방위기보넙 시행령」 제55조의2
대상 건축물
- (운수시설) 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 및 도시철도 역 시설, 공항 및 항만의 여객시설 등
- (대규모점포)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복합쇼핑몰 등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㎡ 이상인 점포의 집단
- (영화상영관) 하나의 건축물에 7개 이상의 상영관이 모여 있는 영화상영관
주요내용
-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,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고, 민방위경보 발령 시 민방위경보단말로 경보를 전달받아,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따라 건물 내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함
※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('19.12.31) 유예하고, 설치 전까지는 시∙도로부터 경보발령사항을 유선∙이동전화를 통해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 받으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민방위훈련 경보발령에 따라 안내 방송 조치
다중이용시설 재난피해증가
- 다중이용시설, 민간 영세사업장등에 대한 투자부족
- 시설내 재난상황전파시스템 미흡 예) 밀양세종병원(19),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(66)
- 화재 시 대피방송이 안되거나 뒤늦게 작동
- 최근 5년간 (2016년 ~2020년)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
구성도
- 다중이용시설, 민간 영세사업장등에 대한 투자부족
- 시설내 재난상황전파시스템 미흡 예) 밀양세종병원(19),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(66)
- 화재 시 대피방송이 안되거나 뒤늦게 작동
- 최근 5년간 (2016년 ~2020년)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
특장점
구분 | 내용 | 비상방송시스템(기존) | 비상방송시스템(신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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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발전기본법 수용 | 라디오방송수신 | ||
이동멀티미디어방송수신(DMB) | |||
민방위 기본법수용 |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발령 연계 | ||
옥내방송 | 옥내 비상 상황발생 시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 | ||
원격방송 | 긴급 상황 시 방재실 또는, 관리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원격대피방송 | ||
유관기관 정보연계 | 기상청 지진정보, 기상특보연계 |